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최대 19.8%로 확대···매도세 줄 듯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최대 19.8%로 확대···매도세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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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비중 유지규칙 검토안' 심의·의결
SAA 허용범위, '±2.0%p→±3.0%p' 변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1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 지난 2011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허용범위 설정 과정에서 국내주식의 허용범위가 타 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된 점 △ 최근 3년간 허용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 최근 4개월 연속 허용범위 상단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국내주식 허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위가 논의를 마친 결과, 현재 ±2.0%p인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3.0%p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략적자산배분(SAA)이란 특정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목표 비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전략적자산배분(SSA) 이탈 허용범위는 기존 14.8~18.8%에서 13.8~19.8%로 넓어졌다.

추가적 수익을 내기 위한 목표 비율인 전술적자산배분(TAA)에 대한 허용범위는 현재 ±3.0%p에서 ±2.0%p로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내주식 총 허용범위는 ±5.0%p 수준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기금위는 "오늘 논의된 허용범위 변경은 국민연금운용지침 개정 사항으로기금운용위원회 의결과 함께 공개되며, 개정 내용은 곧바로 적용된다"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을 정례적으로 검토해 기금 수익성,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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