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천만원 맞벌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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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연봉 120%서 140%로 완화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기회도 확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내용. (사진=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내용.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인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으로 연봉 계산 시 각각 8664만원, 9336만원 수준이다.

단, 저소득 계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이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가 개선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명문화했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23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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