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무주택 신혼 92% 청약 가능"
홍남기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무주택 신혼 92%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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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영 특공물량 30%에 20~30% 소득 기준↓
"신규 전세 구하는 분의 어려움 무겁게 받아들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민간은 물론 공공주택까지 전체 특공 물량의 30%를 '우선' 청약으로 묶어 소득 기준을 130~140%(맞벌이 140~160%)까지 완화된다.

그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획득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 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새롭게 부여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를 유지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p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규로 전세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허위 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라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매수인 지위가 상실되고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권역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달 30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는 "공공재건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시장에서도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공공재건축은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해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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