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시세 90% 유력···유형별,가격대별 속도 달라
주택 공시가 시세 90% 유력···유형별,가격대별 속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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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율을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를 열고 3가지 검토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시세반영률 목표 80%, 90%, 100%를 상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현실화율에 따라 크게 3개의 안으로 구분했다.

80%안(1안)에서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균형기간 동안 연 1%포인트(p) 미만으로 인상하고 2024년 이후 5%p로 올려 2026년 80%로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5.4%p 올려 2022년 80%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1안은 공시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세 산정 오류에 대한 수용성이 넓다. 하지만 정책목표 달성과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효과가 미흡하고 시세와의 격차가 발생해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힘들다.

90%안(2안)은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4년까지다. 2안은 표준 오차 분포 범위가 10%안에 존재하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시세와의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를 적용한다. 3안은 법률상 적정가격 취지에 부합하고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효과가 분명하지만 조세, 부담금 등 국민부담 상승과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자료=국토연구원)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자료=국토연구원)

표준(단독)주택도 각각 9억원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의 가격구간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시점을 구분한다.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표준지는 1안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구분없이 현실화율 80%를 2025년까지 맞춘다. 2안에선 2028년까지 90%를, 3안에선 203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힌 만큼 최종적으로 2안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 측의 의견을 언급했지만 이제 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 변경에 따른)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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