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와 관련해 "필요한 대책을 금융위원회 등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채용비리로 입행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전수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은행의 부정채용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 4개 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지만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67.2%)이 근무 중이다.
윤 원장은 '부정채용 입사자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취소가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배 의원이 제안한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은행권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일어났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은행이 해결 의사가 없다고 보나'라는 배 의원에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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