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특위 "예탁원·하나은행, 옵티머스 선한 관리인 의무 소홀"
미통당 특위 "예탁원·하나은행, 옵티머스 선한 관리인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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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상범, 이영, 강민국, 유의동, 윤창현, 김웅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의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유상범, 이영, 강민국, 유의동, 윤창현, 김웅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특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 '선한 관리인'으로서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의동 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예탁원과 하나은행 현안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선한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 방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부여, 인센티브 등이 뭔지에 대해 찾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대로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 위원장은 "특정 주체만의 잘못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지속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감독에 관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탁원은 NH투자증권이 잘못을 예탁원에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고,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수탁사는 현행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는 없다 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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