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체계개편 '기능별 통합' 가닥
금융법 체계개편 '기능별 통합' 가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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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發審, 금융법센터 4단계 방안 논의
2007년 까지 최종 마무리...기본 틀 유지 될 듯.

현행 금융 관련법의 기능별 통합 방안이 확정됐다. 특히, 향후 최종 방안이 이번 통합 방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는 26일 현행 금융법 통합과 관련, 서울대 금융법센터 등 4개 민관 및 유관 기관의 최종 연구 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오는 2007년 까지 금융법센터의 4개 기능별 금융관련 법률 통합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의 일관성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 최종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따라서, 현행 금융관련법은 진입(KDI) 및 거래(증권거래소), 감독(금융연구원), 퇴출(KDI) 등 4단계 기능별로 통합될 전망이다.

연구기관별 기능별 보고서를 살펴보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금융기관 업무 영역 및 진입 관련 보고서는 금융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현행 개별법체제가 겸업화 및 신규 상품 개발 등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부적인 3가지 포괄주의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또한, 금융기관의 퇴출 및 구조개선안으로 현재 금융권별로 영업상 불합리한 제재 조항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은행 및 보험, 증권사 등의 적기 시정조치 제도 기준을 통일하고 도산, 합병 절차의 일괄 청산 도입여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규제 완화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연구원은 금융 상품별 효율적인 거래 제도 구축 방안으로 금융권별로 서로 다른 금융거래 규제를 통합,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지적했다.

현행 금융법에는 금융기관의 업종별 업무 행위 등을 규제함에 따라 유사 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연구원은 자산운용의 통합규제 체제 구축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규제를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atem)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이 운용할 수 없는 자산 즉 예외 조항에 대한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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