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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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 기업 이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 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고려해 기금운용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일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기업 길들이기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에 이날 기금위 의결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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