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정보 민원 크게 증가
증권계좌정보 민원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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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증시 상승으로 증권계좌정보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00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협회 투자자지원센터에 접수된 각종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04년과 2005년 증권계좌정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각각 전체의 14%, 18%를 차지했으나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30%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계좌정보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 ‘예전 거래증권사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과 ‘과거 파산한 증권사의 계좌이관 증권사를 문의하는 민원’, ‘유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거래증권사를 묻는 민원’ 등으로 구분됐다.
 
협회에 따르면 자신의 예전 거래증권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계좌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증권회사별로 각각 문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개별 증권사 문의와는 별도로 자신이 예전에 어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종목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거래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편 파산한 증권사에 계좌가 있었던 경우라면, 당시 본인이 직접 당해 계좌를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관하지 않았던 이상 일괄적으로 다른 증권사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을 것이므로, 이관된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거 장은증권을 통해 증권거래를 했다면 지금의 대신증권에, 과거 고려증권은 지금의 한화증권에, 과거 동서증권은 대우증권 등에 각각 문의하여 보유계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피상속인(사망자)의 거래 증권사 확인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적극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해마다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2만 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서비스의 증권관련부문은 증협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증협 홈페이지(www.ksda.or.kr) 및 「투자자지원센터」(02-2003-927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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