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청약가점 '뻥튀기'…전매차익 챙긴 334명 적발
공문서 위조 청약가점 '뻥튀기'…전매차익 챙긴 3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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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 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 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공문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해 아파트 분양권 부정 당첨을 받은 뒤 다시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확보한 청약통장,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와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러한 방식의 위장 전입이나 부정 당첨을 받은 아파트는 전국에서 총 101개 단지, 108채로 나타났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41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와 의사 진단서는 각각 540건, 21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국토부에 부정 당첨자 내역을 통보하고, 무자격 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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