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취소 무주택자에 재공급 추진"
국토부 "불법 당첨 아파트 계약취소 무주택자에 재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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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는 또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공급된 건을 취소하는 것은 주택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하고, 계약 취소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예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분양된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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