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3.3㎡당 1억원 넘게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비롯한 고가 거래 사례 및 실거래가 의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있어 실제 계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24평형)는 24억50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3.3㎡당 가격이 1억200만원에 달하는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 금액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이 주택형의 최근 신고 사례는 올해 1월20일 22층이 18억7000만원에 계약된 건이 마지막으로 '24억5천만원'이 실거래가일 경우 불과 7개월 만에 소형 아파트가 6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현재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 등을 통해 파악한 이 주택형의 시세는 21억∼22억원 선이다.
이 관계자는 "1차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인근 중개업소로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현지 중개인들도 대부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거래 방법 등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8월 입주 이후 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59㎡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었다고 전해진 뒤 이 아파트 전용 84.9㎡는 최근 30억원과 30억5000만원까지 각각 계약이 성사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30억원에 팔린 것은 일부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매도인은 이 아파트를 '3.3㎡당 1억원'에 맞춰 34억원에 팔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순수 매도자 입장에선 '업계약'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늘어나 선호할 이유가 없지만 일부 작전세력이 최고가에 계약이 됐다는 정보를 흘리면 그보다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쉽게 팔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작전 거래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최근 매물이 없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특수상황인데 정부가 애꿎은 중개업소만 의심한다며 볼멘소리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정부가 연초에도 일부 지역에 '자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소문에 조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실거래가 의심 사례가 쉽게 잡힐지 모르겠다"며 "요즘 거래할 매물도 없는데 정부 단속에 중개업소만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