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과열"…정부, 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
"서울 부동산 과열"…정부, 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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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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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과 관련,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은 직전 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 월 이전 1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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