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지정…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지역 11개구→15개구로 증가…주택담보대출 어려워져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가구 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강도높은 규제 자물쇠가 채워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뿐 아니라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7월 동작구는 0.56%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중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0.55%, 0.52%, 종로구는 0.50% 뛰었다. 

이에 따라 11개구였던 서울 내 투기지역은 15개구로 늘었다. 15개구는 세금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로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가 추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융규제 강화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시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관악구 등 투기지역으로 미지정된 곳과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은 집중 모니터링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0여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지적 이상 과열이 지속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