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증여 역대 최고…정부 과세 강화 영향
상반기 주택증여 역대 최고…정부 과세 강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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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 낮추려 '부부 공동명의' 증여 급증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하면서 최근 주택 거래시장에는 공동명의 신청과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증여거래 건수는 총 5만4655건으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상반기(4만841건)와 하반기(4만1343건) 실적도 모두 뛰어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택 관련 규제가 심한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증여건수가 1만2850건으로, 작년 상반기(6507건)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하반기를 합친 연간 총 증여건수(1만3611건)와도 맞먹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643건으로 지난해 총 증여건수(988건)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올해 초 '로또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중 43.7%에 달하는 739명이 분양권 명의변경에 나선 탓이다.

서초구도 상반기 증여건수가 1512건으로 지난해(1025건)보다 많았으며 △영등포구(855건) △동대문구(619건) △용산구(599건) △금천구(319건) △동작구(468건) △금천구(319건) 등도 올해 상반기 증여건수가 작년 1년치보다 많았다.

이처럼 상반기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은 '절세' 때문이다.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명의를 2명 이상으로 분산할 경우 매각 시점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사는 동안 보유세 절감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분양가 14억원짜리 이 아파트를 당첨자 단독 명의 상태에서 2년 거주후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경비(취득세)를 제외하고 총 1억498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가 8256만원으로 2240여만원이 감소한다.

만약 당첨자가 매도 시점에 2주택자을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세가 중과돼 단독 명의때는 양도세가 2억1576만원으로 올라가지만 부부 공동명의 시 1억8672만원으로 약 2900여만원을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집이 2채 이상이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형태로 주택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예년보다 증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부간 공동명의와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늘면서 요즘은 절세를 위해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공동명의 취득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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