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갭 투자' 위축 전망
다주택자 절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갭 투자' 위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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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출범 이후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투명성, 형평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폭 반영된 것이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세 차이를 확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라도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등록 여부에 따라 납부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으로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내년부터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7만7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123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기본공제 400만원(등록), 200만원(미등록)을 받는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 대상자만 가능하다. 만약 연봉 3000만원 이상 급여소득자가 8년 임대사업등록을 했을 때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8년 임대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가 23만1000원, 미등록자의 경우 154만원이 부과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임대소득세 부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특히 자본이득(시세차익)이 큰 아파트보다는 임대소득 획득이 목적인 다가구, 다세대주택 쪽에서 임대사업 등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갭투자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은 그동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월세가 아닌 전세를 놓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무래도 전세를 낀 투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간주임대료는 통상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고, 간주임대료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은 없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고민이 많을 전망이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료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그간 자녀 등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주택 임대소득자의 불만이 확대될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는 물론, 67㎡의 소형주택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늘고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인상)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등록 혜택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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