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상' 고액 증여 4년 새 3배 '껑충'…세액공제 축소 영향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 4년 새 3배 '껑충'…세액공제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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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모와 자식 간의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 건수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468건)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수치다.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었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수백억원대 거액 증여도 많았다는 의미다.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695건으로 전년(6만2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최근 다주택자 대상 규제가 강화되자 상속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680건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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