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삼성·한화 등 금산결합 5곳, 미래에셋·교보 등 2곳 대상"
[금융그룹 통합감독] "삼성·한화 등 금산결합 5곳, 미래에셋·교보 등 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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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금융그룹 리스크 체계적 관리감독"금융과 비금융계열사 임원 겸직 제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올 하반기 도입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 적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처럼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전체로 퍼져 한순간에 부실회사로 전락하던 선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를 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금융모회사 그룹 2곳 등 총 7곳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게된다. 

감독대상 선정 기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적용을 배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규제하는 현행 금융업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규율하기 곤란했다"며 "그동안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회사가 그룹 경영위기의 영향으로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했던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통합감독 대상은 먼저 그룹별 대표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대표회사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표회사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하기로 했다.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별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 위험관리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한다. 

자본적정성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 즉,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을 차감해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 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내부거래·위험편중도 깐깐히 들여다본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 벤치마크할 수 있는 국제규범·해외사례가 없는 만큼 대우·동양 등 국내 과거사례를 토대로 위험평가모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기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stress test 등)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선 금융과 비금융계열사의 임원 겸직이 제한된다. 비금융계열사에서 금융계열사로 임원이 이동·선임될 경우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금융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 또는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모범규준 공개 등 제도시행을 사전준비하고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해 테스트와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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