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액해외송금 오픈플랫폼 구축
은행권, 소액해외송금 오픈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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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 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오픈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면 송금업자는 이를 통해 제공받은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가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송금업자는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금년내 시스템 구축, 내년초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소액해외송금업은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로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금업자가 이러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각 송금업자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송금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하여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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