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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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토록 하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견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위·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핵심정책 과제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막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및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상관없이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9월에는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지정되며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 달, 대기업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의 전속거래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토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 필수 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공개 등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최저 임금 등 비용이 늘어날 경우 가맹점·납품 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대형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년에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 규정 적용도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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