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프트카드 60% 사용하면 현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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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도 상품권처럼 금액의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는 일정한 사유로 고객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이 해지될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계약해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등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체크)카드 이용약관,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할부금융 약관 등 여신전문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해야 한다.

먼저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약관으로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조항을 꼽았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 100분의 80)을 사용하면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의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도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매월 고객에게 카드 대금의 0.5%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할 때 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하는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통상 카드사 텔레마케팅에 의해 가입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고객은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어 불완전 계약관계를 유도한다며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은 고객의 계약 해지(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리스계약이 종료된 후에 고객으로부터 정산보증금(30만원)을 받아 6개월 후에 정산하는 조항 △카드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된 경우 포인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조항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 채무자의 분납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등 총 13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금융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분쟁 감소 및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제·개정돼 공정위에 통보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면밀히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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