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수정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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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장필경기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산업기준 등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지난 13일 열린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산입기준들이 1987년 제정 이후 30년째 똑같은 산입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했듯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또한 개정돼야 계층간 갈등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간 임금 협상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최저임금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또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쌍방의 자율적 합의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균형 있는 정책과 현실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로 최저임금제는 중위권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효과만 있을 뿐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93.1%로 OECD 35개국 국가 중 5번째로 비중이 높은데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개발지역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순희 한국인터넷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의 소리가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사용자가 모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며 "노동의 강도와 시간에 따른 차이를 임금제도에 반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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