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
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5%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7월부터 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간 단가를 동결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000원(3.3㎡당 293만7000원)에서 1019만4000원(308만4000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종전 ㎡당 1018만1000원(3.3㎡당 308만원)에서 1069만원(323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가격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로 과거 민간이 공급한 5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신규 택지개발을 대거 축소한 데다 민간임대특별법 제정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기존 5년 공공임대 용지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대기 중인 5년 민간 임대는 약 6만∼7만 가구에 이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