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공백 2년…이재용 부회장 승진 가능성 주목
이건희 회장 공백 2년…이재용 부회장 승진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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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

재단 이사장직 겸직 체제유지 유력…연봉공개 여부도 관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삼성그룹이 지난 2년간 이건희 회장의 장기 공백으로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로 운영돼 온 가운데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삼성전자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 부회장이 가까운 시일에 회장직을 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삼성 주변의 중론이다.

이는 부회장 직함을 갖고도 국내는 물론 해외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데다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회장 승진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두차례 연말 인사를 통해 예년보다 훨씬 적은 사장급 이하 승진 인사만 단행했을 뿐 두 해 연속 부회장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공식 직함으로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삼성생명공익재단 및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보아오포럼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두 재단 이사장직은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맡아온 자리로 삼성의 승계 정통성과 관련해 어떤 직책보다도 상징성이 큰 자리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이사장 임기가 지난해 5월 말로 만료되는 시점에 앞서 이 부회장의 재단 이사장직 승계를 준비했다.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육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것도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운영 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당분간 승진보다는 삼성전자 및 주요 계열사 사업영역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그룹의 대표성이 필요한 대외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에서는 두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활동하는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의 연봉공개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연봉공개를 검토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등기임원이라도 상위 5위까지 매해 두 차례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만 보수를 공개한다.

등기임원을 맡고 있지 않은 이 부회장은 외부로부터 연봉공개에 대한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연봉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의 연봉 규모는 국내 대기업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 등기임원진 연봉보다는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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