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에 '성과보수' 도입…업계 '기대반 우려반'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도입…업계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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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 책임 강화 및 경쟁촉진 기대…"소규모펀드 난립"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금융위원회가 시들해진 공모펀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도입 취지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보수 적용 범위가 신규펀드에만 해당된다면 오히려 소규모펀드만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기 이후 공모펀드는 연 3.6%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공모펀드 및 저축성보험과 ELS(주가연계증권) 등 국내 여타 금융분야 성장 속도와 비교하면 '더디다'는 평가다. 또 현재 공모펀드는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수탁고가 점점 줄면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 공모펀드 수탁고는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27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해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공모펀드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으려면 개인 5억원(법인 10억원)의 최소 투자금액이 필요하고, 설정한 기간에서 환매 금지, 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이 같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가능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의 경우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을 수취하도록 해, 목표수익률 미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다만 손실 발생 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장기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기준수익률로 하는 경우 보수 상한도 설정토록 했다.

일단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상당수 증권사들은 "펀드 성과를 투자자와 운용사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장은 "금융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해 응당한 보수(fee)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투자자도 그에 대해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성과보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실제 이 같은 체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 펀드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클래스)를 추가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기존 펀드와의 차이를 위해서는 성과보수를 받는 클래스의 운용보수를 기존보다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가입한 투자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해서 성과보수 적용 범위를 신규펀드에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소규모펀드를 양산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성과보수 적용 범위가 신규펀드에만 해당된다면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여기에 성과보수 기준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등 이견들도 많아 이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성과보수 체계가 과연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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