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5% 이상 특수관계자 보호예수 의무 완화
거래소, 5% 이상 특수관계자 보호예수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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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해외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보호예수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각 제한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신규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를 해야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30% 이상 (피)출자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이 해당된다.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직계존비속, 부계 6촌, 모계 3촌 및 30% 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이 해당된다.

다만,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일정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보호예수 면제가 가능하다. 소재가 불명한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非특수관계인은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보호예수의무가 없다.

하지만 5%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상장이 예속되고(wag the dog),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보호예수의무가 없으며(자율약정), 홍콩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은 보호예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5%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키로 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상장신청인에 요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대한 판단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된다. 명목회사 해당여부는 현행은 형식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된다.

이날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예수 범위 합리화를 통해 상장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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