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보험 민원 10건 중 4건 '불수용'"
김기식 "보험 민원 10건 중 4건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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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김기식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민원 10건 중 4건가량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한 '보험사의 민원불수용 및 사고보험금 지급 기간별 점유 비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보험사들은 여전히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대다수 수용하지 않고, 보험금 또한 정해진 기간을 넘겨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2014 상반기 보험사의 민원 불수용률 및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 실태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이 민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약관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를 시정키로 결정했으나 올해 다시 조사한 결과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

금감원이 제출한 '2014년~2015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 민원 접수 및 민원불수용률'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5만2363건 중 44.98%에 해당하는 2만3554건이, 생명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5만7879건 중 40.13%에 해당하는 2만3226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생명보험사들 가운데서는 PCA생명의 민원불수용률이 73.05%로 가장 높았으며, AIA생명(67.59%), 에이스생명(66.08%), 푸르덴셜생명(63.66%), 삼성생명(60.62%), 동부생명보험(55.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51.06%)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의 민원불수용률이 68.63%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67.48%), 현대해상(56.45%)의 민원불수용률이 50%를 넘기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의 대부분은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생보사는 접수 후 10일 이내, 손보사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손보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3년간 77만3876건, 손보사는 648만1312건이나 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39.9%가 넘었으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보험사기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 늦장 지급 또한 심각하다"며 "민원불수용률이 특별히 높거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들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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