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유값 담합 정유3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경유값 담합 정유3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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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경유값을 담합했던 정유 3사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년만이다.

대법원 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 7000만원,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유 3사는 지난 2004년 모임을 갖고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정유 3사는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담합 합의의 참가자와 시기가 개략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돼있지만 범죄 성질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합의 방법과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유 3사는 회사 간 가격할인 폭에 차이가 있어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일시적인 합의 이탈현상만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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