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농협이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이 도입하기로 한 임금피크제에 따르면 만 57살 직원은 직전 연봉의 65%, 만 58살부터 만 60살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받게 된다. 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임금 26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농협의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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