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설명회
[일문일답]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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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 기자] 다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규제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에 미공개 중요정보나 상장회사 내부정보 포함된 경우, 분석한 내용이 중요한 정보일 때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내부통제 하에 제공한 정보이면 중요한 정보일지라도 문제가 없나.

= 미국의 경우, 중요 정보가 포함된 조사분석보고서를 공표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금융투자규정인데 작성 기준에 따라 사실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널리 일반투자자들도 알 수 있고, 조사분석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 공표되기 전에 중요 정보가 포함된 분석보고서 제공하거나 특정 내용을 제공하거나 이용한다면 시장질서 교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볼 것이다. 1차 정보 수령자로서 애널리스트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2,3차 정보수령자까지는 형사처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교란 행위로 만든 것이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자본시장1국 부국장)

▲가장매매 통정매매는 처벌이 가능한데 불공정거래는 1,2차로 계좌폐쇄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대로 1차에 발생하면 바로 과징금 처벌이 되는 것인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고객들도 있을텐데 이 경우 1차 경고나 2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회원사 모니터링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할 방침이며 다만 회원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제도의 적정 기준은 훨씬 더 완화됐다. 적게 적출되도록 운영할 생각이며 회원사 부담이 크게 완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다. 시장감사위원회가 그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적출된 매매건에 대해선 적출 건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밀하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적출 수준에서 운영되는 기준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제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다. 분명 차이가 있으며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높은 기준으로 인정될 것이다. (고객 사례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부장)

▲미공개 정보 관련 사례를 들어 물어보고 싶다. 특정 회사에 5월1일 A라는 투자자가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미공개정보 없이 분석과 유추 통해 매수에 들어갔다. 2일 내부자와 IR 담당자가 미공개정보를 B라는 투자자에게 제공해서 문제가 됐고, 접촉했던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매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1일은 제공받은 사람은 문제 없고,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면책 입증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독당국과 정부에 있다. 1일 방문했던 사람이 정보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2일에 방문한 사람이 미공개정보 취득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사당국에서 조사해서 충분한 물적증거 갖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것이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단장)

▲시장교란행위 관련해서 규정에 182조2항 보면 읽기로는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허위매수 가지고 시장교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 같다. 거래량 거의 없는 주식에 대해 단수주문 넣는 행위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위매수에 해당되지 않는데 과징금 부과된다면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부과가 되는지?

=단주주문은 이미 법원에서 시세조종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시세조종 행위는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라 시세조종으로 규정된다. 허위매수, 가장 및 통정 매매 수반되지 않은 단주매매에 대해 시장 교란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매매 관련한 목적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마켓 어뷰즈 레짐을 보면 광범위한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위매매만 규정돼 있으며 단주주문만 있는 경우 시장교란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황현일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운용사에는 내부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가 별도로 활동한다. 내부 매니저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된 의견을 제공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사항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 이를 한정한 사례 찾기 어려운데 그분들이 특정하게 주의해야 할 점은?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유의할 점은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추정치를 시장에 공표하거나 동료들에게 공표하는 건 영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셀사이드와 마찬가지 상장회사 IR팀, 재무담당하는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있을 텐데 예기치 않게 회사로부터 시장에 공표되지 않은 실적정보 받아서 회사에 전달하게 되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황현일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운용회사 직원이 선물옵션 실수로 주문해서 실수로 했을 경우 예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실수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 목적성이 없는 법인의 주문을 증권사의 받아서 거래 종료시에 시가가 많이 변동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행위자에 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해당 직원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법인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법인에게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양벌 규정에 행위자의 책임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법인은 실체가 없고 소속된 직원들의 행위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탁 관련해서 시장행위 교란행위 관한 주문인 것을 알고 해당 주문 수탁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제재안은 갖고 있지 않다. 금융투자회사 수탁책임 언급하셨는데 시장질서교란행위가 수탁책임 묻지는 않고,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 하에 다뤄질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이 롱숏 페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종목 동시에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 증권사 의존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정 자산운용사가 특정 증권사가 사야할 종목, 팔아야 할 종목 리퀘스트 많다. 사야할 것은 간단하게 오고 있는데 팔아야 할 것은 매도리포트 낸 적이 없어서 힘든데 현실적으로 주고는 있다. 페어링 현상에 대해 응해도 되는 것인지, 테어링이기 하지만 숏이라고 했을 때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페어링, RVT 교란행위에 관한 질문인 것 같다. 매도추천 리포트 내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투자가들 요구로 추천할 종목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시장교란행위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매도추천이 있으면 시장에 마땅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미리 숏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펀드매니저가 미리 매도하도록 한다고 하면 시장정보 미리 이용한 것으로 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황현일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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