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수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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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정보수령자와 목적성 없는 시세조종 금지"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규제를 시행, 자본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7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설명회'에서 김영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에 요구되는 3가지 목표인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노후생활에 대한 안전한 자산증식의 장을 충족하기 위해선 투명한 자본시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새로운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규제는 우선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목적성 없는 시세조종이 금지된다는 점이 골자다.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에 대해 1.5배 과징금이 부과되는 선진국형 규제장치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당거래 내역은 모두 형사처벌로 귀결돼 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정보를 취득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 2가지로 나뉜다. 대상 정보는 ▲불특성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여부 및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인지했을 경우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시세 조종으로는 허수호가 제출, 가장 매매, 통정매매, 거짓된 풍문 유포 등이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예외 사항으로는 정보 수령 전 계약 등에 의해 거래하도록 예정돼 있거나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거래되는 경우다. 또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금융위 고시에 해당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단장은 "해당 사례로 피해를 본 이들의 눈물만큼 과징금을 환수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숙제겠지만 의견 진술 등 절차상 투명성을 강화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낸 사례, 동창회에서 신약개발이나 호재성 이슈를 접해서 주식을 산 사례 등이 해당되며, SNS를 통한 증권정보, 식당 종업원이 상장회사 임원들의 얘기를 엿듣고 주식을 산 사례는 과징금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는 과징금 외에 별도의 행정제재 병과는 없을 것이며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3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애널리스트는 직무와 관련한 분석보고서와 미공개 중요정보를 펀드매니저 등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전달하더라도 기밀유지 약정을 맺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공개했을 경우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알고리즘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허수호가 대량 제출 또는 반복정 정정 취소, 가장 및 통정매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만 해당되며 모든 주문 사고를 시장교란행위로 다루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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