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출 철회권,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도입"
임종룡 "대출 철회권,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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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원치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시기와 상관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자문패널은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구성원은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불완전판매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금소법을 제정하고 기존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며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바뀌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더 많이 지우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후 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출청약 철회권 등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약철회권이 주어지면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 동안 갖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일주일간 대출 이자와 근저당설정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대출약관을 수정해 청약철회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금융감독원도 관련 부분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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