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7개사, 도공에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
현대건설 등 7개사, 도공에 추가 공사비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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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계약법에 어긋남에도 관행으로 굳은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불공정 발주'에 건설사들이 반기를 든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대창건설, 대저건설 등은 도로공사가 2008년 발주한 '고속국도 12호선 담양~성산 확장공사'의 공기 연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고속도로 14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가 대상이다.

이들은 "공사를 낙찰 받은 뒤 도공의 요구로 '2월1일~4월30일, 7월1일~9월21일 등은 공사 휴지(休止)기간으로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도공의 요구로 공사를 계속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도공이 휴지기간 건설사들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상충하는 자체 규정까지 만들어 건설사에 부담을 떠넘겨왔다. 건설사들은 앞서 이 같은 소송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공공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소송을 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머지 8개 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등 7개사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변호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감정을 진행하는데, 공구별로 최대 1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14개 공구 모두 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송금액은 최대 14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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