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발주업체 CJ 책임 없다"
법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발주업체 CJ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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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공사 발주업체 CJ푸드빌 관계자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형사1단독)은 30일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과 자산관리업체 직원 등 6명에 대해 검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 씨와 방재주임 연모(45) 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 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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