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1인당 근로소득세 200만원 돌파
지난해 연말정산 1인당 근로소득세 2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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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대상 근로자 1100만명의 1인당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급여소득자는 1636만명이고 이 가운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낸 납세근로자는 1105만명이다.

나머지 532만명은 한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로 그 수치는 32.46%에 달했다.

이들이 낸 세금은 22조2873억원으로 지난 2012년 19조9712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세금을 낸 근로자의 1인당 납세액은 201만6000원으로 1년전(189만5000원)보다 12만1000원(6.38%) 늘었다. 1인당 세금 증가율이 납세총액 증가폭보다 적은 것은 과세대상 근로자가 51만명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외근로·야간근로·출산보육 등 수당을 비롯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은 489조283억원이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는 항목은 인적공제로 1629만명이 54조983억원, 1인당 338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을 받은 근로자는 938만명으로 1인당 48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2000원을 토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2년에 비해 환급혜택 근로자는 51만5000명이 줄고, 추가 납부자는 78만3000명이 늘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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