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할인 제재 증가
신용카드 불법 할인 제재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4분기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대한 제재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4분기 6개 전업카드사와 국민은행, 외환은행 카드의 카드 불법할인 가맹점에 대한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카드깡으로 인한 제재는 2만8천679건으로 전분기의 2만7천767건에 비해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회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4.4분기 3만6천729명에서 올해 1.4분기에는 2만7천297명으로 25.7% 감소했다.
가맹점에 대한 제재는 거래정지와 대금지급 보류, 가맹점 계약해지 등 직접 제재가 99% 증가했으며 한도 축소와 경고 등 간접적 제재는 0.1% 증가했다.
회원에 대한 제재의 경우 일부 카드사들이 불량회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회원에 대해 탈회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회원탈회 제재는 전분기에 비해 154.1% 증가했다.
그러나 거래정지까지 포함한 직접 제재는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했으며 한도 축소 등의 간접적 제재는 30.3%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깡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 불법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카드업계의 관리강화와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현물깡(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되파는 카드할인행위)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의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