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제소 대상 아니다"…50년 전 日 비밀문서 발견
"독도, 제소 대상 아니다"…50년 전 日 비밀문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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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안 된다는 낸용이 담긴 50년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비밀문서가 발견됐다.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두자'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최근들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면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일본의 모습은 결국 두 얼굴(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0일 복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반에 공개된 일본 외무성의 1962년 2월 비밀문서에는 1958년 9월 15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강제관할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하지만 외무성은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분쟁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50년 넘게 시비를 걸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에 열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도 공개됐다. 이케다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독도 관련 한일협상 문서를 100%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한일회담 완전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한일회담 전반에 대한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소송을 계속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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