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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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불가피…우리銀, 패스트트랙으로 손실 최소화할 듯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쌍용건설이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쌍용건설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본 확충이 불가능해지면서 상장 폐지도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쌍용건설은 연말인 31일 어음 1백억원 가량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6백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 쌍용건설 측은 법정관리 결정을 미루면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커져 연말을 넘기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 신규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 이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끈질긴 회생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 어음 미결제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해 어쩔수 없이 회사 측과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당초 우리은행은 쌍용건설 정상화 방안으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1200억원을 군인공제회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5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1안)과 38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2안)도 제시했다. 1안은 신규지원 자금 중 1800억원을 곧바로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쌍용건설은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게 되며 2안은 상장폐지하되 전액 자본잠식을 막는 방안이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들은 지원자금이 군인공제회 부채 상환에 쓰이는 것에 반대하며 자금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의결권 비율은 우리은행 27%, 서울보증보험 17%, KDB산업은행 17%, 신한은행 13%, 국민은행 9%, 무역보험공사 3% 등이다.

우리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5000억원 또는 3800억원),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해임안 등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동의여부 전달 기한을 잠정 연기하고 군인공제회와 재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이 고시되면 쌍용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협조해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선 B2B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쌍용건설이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할 계획"이라며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의 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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