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동양 특별법, 바람직하지 않다"
[일문일답] 금융위 "동양 특별법,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동양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동양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현재 특별검사에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속히 검사를 마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

▲동양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사기 판매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토할 생각은 없나?
-대통령의 공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라서 금융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면 투자자보호가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동양 사태 재발방지 방안 중 피해규모가 큰 경우 임원들의 금융사 취업 금지나 대주주에게 금융업 진입 금지 등의 조치내용이 있다. 동양에도 적용되는 건가?
-이 법안은 이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양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이런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동양 사태 재발방지 방안들 중 법안들이 많다. 국회통과가 어렵지 않겠나?
-국회에서 다음 주에 법안소위가 개최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