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불법외환송금 적발
금감원,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불법외환송금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환송금업무를 영위한 불법 송금대행자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송금대행자 박모씨 등 두 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국내 거주 필리핀 근로자를 상대로 2013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개월간 불법 외환송금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본인을 통해 필리핀 근로자의 현지가족에게 송금하면 송금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다. 이후 필리핀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원화로 현재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약 2.5~3.0%의 송금수수료를 챙겼다.
 
박씨는 지인인 필리핀 소재 여행사 직원 장모씨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고 장씨가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필리핀 근로자 가족에게 필리핀 페소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외환송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 선의의 위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의 설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