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중국인 여행객 부가세 환급업무 제휴
하나銀, 중국인 여행객 부가세 환급업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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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김승겸 글로벌텍스프리 사장, 양민준 알리페이 부사장, 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 강종훈 한국정보통신 상무 등이 중국인 여행객의 부가세 환급업무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하나은행은 중국 온라인 지불결제사인 알리페이와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과 중국인 여행객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알리페이 회원이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10%)를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에 환급 신청할 경우 2일 뒤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출국시점에 영수증을 환급데스크에 제출, 환급금을 현찰로 수령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받아야 했다.

부가세환급 대행업체들은 환급금 송금 시 전일자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받아 환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사후면세판매점이란 외국 여행객이 면세점 이외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부가세를 물품대금에 포함, 납부하더라도 사후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판매점을 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시행될 고정환율 적용 등 부가세 환급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로 유일하게 실시하는 서비스"라며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효과로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이 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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