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알리페이 회원이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10%)를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에 환급 신청할 경우 2일 뒤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출국시점에 영수증을 환급데스크에 제출, 환급금을 현찰로 수령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받아야 했다.
부가세환급 대행업체들은 환급금 송금 시 전일자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받아 환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사후면세판매점이란 외국 여행객이 면세점 이외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부가세를 물품대금에 포함, 납부하더라도 사후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판매점을 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시행될 고정환율 적용 등 부가세 환급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로 유일하게 실시하는 서비스"라며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효과로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이 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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