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5개 하위규정 변경예고
금융위, 자본시장법 5개 하위규정 변경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변경되는 5개 규정은 △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이다.

금융투자업의 규정의 경우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에 대해 ATS(대체거래소) 매매체결 대상 제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업무기준 마련 및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사모투자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절차, 연기금의 MMF운용규제 완화, 자문일임업자의 성과보수 수취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증권발행 공시관련 규정의 경우 실권주 철회 예외규정과 신주인수권증서 유통방법 구체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사유와 가격 관련 내용, 매출신고서 제출면제 사유 등을 변경예고했다.

기타규정에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관련 규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증권분류 변경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했다.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20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금융위에서 규정개정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