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배임· 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조용기 목사, 배임· 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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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용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말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또 아들이 소유한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면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수십억원 대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조 목사를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씨는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자금 35억여원을 무단 대출받아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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