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연금 가입해도 신용등급 하락 안된다"
금감원 "주택연금 가입해도 신용등급 하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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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연금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조속히 개선키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은행연합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를 다른 대출정보와 구분·집중하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시 평가요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성격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로 간주돼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현재 금감원이 발간 중인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상품광고시 장점 이외에도 소비자 유의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이밖에도 현행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상속인 관련서류를 최초 접수기관에 제출해 예금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 경우 에도 예금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검사부서에 통보돼 검토 및 검사업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감독·검사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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