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굿모닝신한·교보證 경고조치
거래소, 굿모닝신한·교보證 경고조치
  • 전병윤
  • 승인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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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과 교보증권이 프로그램매매 규정위반으로 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일 굿모닝신한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 위반과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호가 행태를 이유로 회원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회에 걸쳐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및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사전보고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고조치와 관련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허수성 호가와 예상체결가 관여 호가를 직원이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한 것과 관련, 주의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시장감시위는 앞으로도 시장감시 규정 및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지속되거나 증권사 임직원이 위탁자의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한 호가행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과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위반이 반복 지속되는 경우와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한 호가행태에 증권사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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