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1조원 찾아가세요"
"잠자고 있는 1조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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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권 각 협회가 운영 중인 '휴면계좌통합시스템'이 포털 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휴면계좌에 대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휴면예금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휴면보험, 우정사업본부의 휴면예금·보험, 미수령 주식 등에 잠자고 있는 자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부장은 "전날 한 공중파 방송이 휴면계좌통합시스템을 소개했다"면서 "요즘 경기가 침체돼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다보니 잠자는 계좌라도 찾아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휴면계좌통합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면 은행 예금 5년, 우체국 예금 10년 기준으로 휴면계좌에 잠들어있는 금액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www.kfb.or.kr)과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과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서도 조회 해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법적으로 휴면 예금과 보험금을 가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법적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우선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 층의 복지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미소금융 재단으로 넘어간 후에도 그 시기부터 5년 이내 지급 신청을 하면 계좌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돌려받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 하다.

주식 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서 결산 배당금이 지급됐지만 이사하면서 이를 통보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주식이 약 1900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유하던 중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을 통보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주식이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서비스’(www.ksd.or.kr)'를 이용하면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예탁원에서 주권을 찾으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미수령 주식 등은 빨리 찾을수록 이득이다"고 설명했다. 고객 요청시에만 돌려주는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고, 요구불예금 역시 금리가 통상 0%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찾을수록 좋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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