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수지 자이 2차'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분쟁위, '수지 자이 2차'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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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1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소재 '수지 자이 2차' 입주민이 DSD삼호와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견본주택에 시공됐던 '비데일체형양변기' DB9000 모델 대신 기능이 떨어지는 DB9200 모델이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피해를 입어 조정절차 참가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 시 공급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분양권 전매 받은 자에 한함),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급계약서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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