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KB금융그룹 전 계열사, 이재민 대상 특별 금융지원
[따뜻한 금융] KB금융그룹 전 계열사, 이재민 대상 특별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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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대금대출, 신용카드 대금 할부 전환 등

[서울파이낸스 은행팀]KB금융지주 계열사들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카드 대금 할부 전환 등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초대형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8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 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가계주택담보대출도 연 4%이내최저금리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지원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이자 납입 유예 신청고객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완화해주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관련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결제 금액의 할부 전환 및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시불 이용금액은 최대 18개월,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할부 결제방식으로 분할 결제가 가능하며, 분할 결제에 따른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는 30% 할인해 준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12월 결제일의 청구분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가능하며, 결제 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체료에 대해서도 8월 27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해당월 결제일 또는 최종 납입일 기준 최대 5개월 이내에서 연체료를 면제해 준다.

카드론 이용대금에 대해서는 KB국민카드의 이지론 대출 신청 시 당초 적용 금리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12년 12월 이내 만기도래 하는 일시상환식 카드론의 경우 기한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연체원리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카드론 연체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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