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자 적정성 심사 확대·보호 강화
국토부, 하도급자 적정성 심사 확대·보호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당특약이 추가되는 등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법령이 제정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국회제출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하도급률(원도급자의 하도급부분 금액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82% 미만인 경우에만 심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발주자의 하도급 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심사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 기준을 82% 이상으로도 상향 조정 가능케 했다. 현재 심사기준이 82% 미만으로 국한돼 하도급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 관리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부당특약 확인 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상호협력평가 95점 이상, 회사채 BBB+ 이상인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000만~4000만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기존 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폐업한 뒤 업종을 갈아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 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토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