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요금 인상 강행하면 사업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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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가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사업자 취소'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시와 합의 없이 오는 6월 16일 일방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주무 관청의 감독 명령을 거부한 메트로9호선의 정연국 사장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임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는 요금 인상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협약상 회사 자율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임 처분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앞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공개 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6월 16일까지 요금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5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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